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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만료 후 인상분 소급적용 가능?

블랙이글
  • 작성일
    2025-12-18
  • 조회수
    1,128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게 됐는데 계약서 상에 2년마다 임대료 5% 인상이라고 명시돼있어요.

근데 1년 전에 인상 시기와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해서 동결을 시켰는데

이번에 폐업하고 나가려니 계역서에 적힌대로 소급해서 인상분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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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나그네
    소급적용은 무슨ㅎ 어이없네요. 계약서에 써있는데로 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블랙이글
    인생나그네
    휴 다행이네요...답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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