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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로 인한 부가세나 종소세 어떻게 하나요?

해동두목님
  •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1,187

새로운 분이 가게를 받기로 했는데 배민 리뷰 때문에 공동 사업자로 2주 정도 같이 있다가 제가 빠져야 그대로 리뷰가 인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자 번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부가세나 종소세 금액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건가요? 

세무사에 전화해보니까 사업자번호가 그대로 가니까 그건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깔끔하게 마무리 할 때 제 껀 제가 내고 새로 받으시는 분이 신고기간 때 본인이 운영한 부분은 본인이 내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가게 사업자번호 그대로 가게 넘기실 때 세금 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광태
    2023-12-04 00:54:05
    저희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저희도 확인 해봐야겠네요 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동두목님
    2023-12-04 02:13:02
    고광태
    부동산에서는 임대계약서를 다시 써야 해서 중개수수료도 내라고 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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