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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후

쫑이짱
  • 작성일
    2023-08-08
  • 조회수
    1,125
프리랜서 이용 시 이용 한 달의 익월 10일 전 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해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 년도 귀속분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까지 신고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홈택스 들어가서 10일 전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까지 완료해줘야 
마무리가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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