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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리 과정 중 재고자산 이관문제

또또
  • 작성일
    2023-05-31
  • 조회수
    3,200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 중에 법인분리예정중이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재고자산(제품)들은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한 물건들인데요. 그래서 현재 분리해서 나가는 신규 법인으로 기존 재고물품을 대부분 이관할 예정인데, 이 때 일부 마진을 보던 안 보던 넘길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재고를 이관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 없이 재고를 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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