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공동대표 VS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하남시철거
  • 작성일
    2025-03-08
  • 조회수
    472

친 남매인데요 

같이 가게 차렸는데 대표자는 동생 명의이고 간이과세에요 

혹시 가족끼리 하는 경우에 공동 대표가 좋을까요? 

절 근로자로 신고하고 4대 보험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20
    2025-03-08 20:14:04
    간이롸세라서 어떻게든 별 차이 없을거에요 더군다나 가족이시라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남시철거
    2025-03-08 20:33:10
    비20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네요 뭘 해야 할지 ..
공동대표 VS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