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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날짜에 기존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
수민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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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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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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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날짜에 기존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
기존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고 동시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도 맺었습니다.
계약금 당일에 보내고 약속된 날짜에 중도금까지 양쪽에 다 보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보증금 전액 줬구요.
기존 임차인이 계약된 날짜에 안나가고 더 영업하겠다고 버티고있는데
기존 임차인에게는 물론 제가 소송걸면 되는건데 저와 건물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보낸 보증금 돌려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오히려 건물주도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건물주에게도 배액배생이나 추가 피해보상 소송을 할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 인테리어 계약도 했고 구인계약도 다 마친 상황이거든요...
계약날짜에 기존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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