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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알바

시온
  • 작성일
    2024-07-26
  • 조회수
    792

갑자기 공부한다고 무단결근한 알바한테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줘야하는데

3개월 수습기간이 안 지났어요

그럼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아님 최저시급은 다 지급해야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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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생이
    2024-07-26 06:21:02
    수습기간 명시하셨으면 적용됩니다 최저만큼은 주셔야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인천썬팅
    2024-07-26 07:39:03
    최저시급보단 더 주셔야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허영주
    2024-07-26 08:05:12
    무단퇴사 하는 알바생들 맘같아선 돈 주기 싫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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