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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증빙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듀김
  • 작성일
    2024-07-27
  • 조회수
    445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는데요 가게에 필요한 재료를 제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신용 카드 매입으로 부가세 신고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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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링
    2024-07-27 12:17:02
    본인 명의 카드 아니면 안 되지 않나요? 저도 어머니 카드로 구매한 건 안 넣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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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듀김
    2024-07-27 12:24:07
    달링
    아 그런가요? 부부는 된다는 말을 들어서 부모님도 될까 하고 문의드린건데 역시 안 되나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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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대디
    2024-07-27 12:40:04
    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수동으로 넣어도 돼요 다만 과다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명 조사 들어올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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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듀김
    2024-07-27 12:51:08
    서현대디
    금액을 수동으로 넣으라는 말씀이신거죠? 세금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너무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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