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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약정 수습근로 계약직원 1달 남기고 해고 가능한가요?

강민수
  •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646

3개월 약정 수습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정직원 전환시 연봉 계약서로 재작성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회사 판단에 따라 단축 연장 근로계약을 해지할수있다는 항목도 있구요


1개월 남겨놓고 해고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나가거나 한달전에 공지를 해야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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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엄마
    2024-02-08 13:12:02
    네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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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바보
    2024-02-08 13:21:07
    저도 노동부에 문의했었는데 수습기간 중에는 즉시해고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없다고 했어요 대신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했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민수
    2024-02-08 13:24:09
    춤추는바보
    네 말씀하신대로 수당은 없고 구두해고는 안 되고 서류나 증거를 남겨야 한다네요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메로나
    2024-02-08 13:40: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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