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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세입자 허락없이 상가 무단침입후 공사진행...

어쩜조아
  • 작성일
    2025-10-28
  • 조회수
    582
현재 지하 1층을 체육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휴가로 고향에 내려와있는데
계약전부터 누수문제로 여러번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화요일에 전화해서 목요일 누수공사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저는 현재 관리감독 할 사람도 없고 공사범위,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 알수가 없으니
추후 미팅을 통해 다시 날짜를 잡자고 했는데 현재 공사를 마음대로 진행하는것 같거든요...
임대인과 건물공사책임소장을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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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레전드닷
    누수문제라 따로 법적 조치할게 없을 것 같아요ㅠㅠ 대신 기물 손해가 나면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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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콜
    당장 나가시려는게 아니라면 관계 잘 푸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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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선
    누수는 건물주 입장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가급적 서로 돕는게 맞다고 봐요. 화재나 누수나 침수나 엄청큰 문제고 단순 고장은 아니니까요. 이부분은 이해하고 긴급으로 도와줘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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