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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간이 부가세

반창꼬
  • 작성일
    2023-11-20
  • 조회수
    1,120

임대인이 간이라고 부가세를 수 년 간 못 받았습니다.. 이제는 상가를 비우라고 하네요 

상가 비우라는 말에 계약서 자세히 보니까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서 뒷장에 써 있네요 ;;

임대인은 그냥 상가를 나가라고만 하는데 부가세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료도 20%나 인상했거요 

임대료 올릴 때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더러워서 임대료 올려 줬네요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좀 주세요 ㅠㅠ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센텀
    2023-11-20 11:12:07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본테라피
    2023-11-20 11:18:03
    나갈 때 부가세 발행 안 했으니까 10% 돌려 달라고 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반창꼬
    2023-11-20 11:31:11
    본테라피
    건물주가 말이 안 통합니다 진짜 노답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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