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폐업 원상복구

김민우
  • 작성일
    2023-08-25
  • 조회수
    1,261

두달후면 2년 채우는데 계약할때 계약서에 계약해지시 원상복구를 합니다 라고만 적었는데

기존식당을 아무변함없이 간판조차도 그대로 사용하고 영업을 했거든요.

이런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제가 들어갈때 그대로를 말하는건가요?

아님 완전 다 뜯어내란 말인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공지선
    2023-06-13 21:03:53
    법적 다툼이 있어요... 이사이에 원상복구는 내가 가게를 인수한 상태를 이야기 하고 계약서 잘보시고 법률구조공단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문제 판결 추세가 바뀌고 있거든요...
폐업 원상복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