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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업자 궁금합니다

부자됩시다
  • 작성일
    2024-06-15
  • 조회수
    1,446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로 1개 발급해서 쇼핑몰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도 내야 하는데 이거는 보통 면세사업자로 발급 하시더라고요

저도 면세 사업자로 발급 받으면 될까요?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장인지 알아보다가 일반사업자가 1개 있으면 간이사업자 발급이 안 된다는 글은 봤는데 

면세사업자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가 2개가 되면 회사 다니면서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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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다
    2024-06-15 22:45:13
    국세청마다 달라요 면세 내주는 지역이 있고 죽어도 일반 내주는 곳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일반이 한 개 있으시면 면세나 간이 사업자 안 나올 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상진
    2024-06-15 23:06:04
    부동산 매매의 경우 주택 매매라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해요 이미 일반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사업자 정정 신고를 통해서 겸영사업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자됩시다
    2024-06-15 23:13:06
    이상진
    부동산 사업자를 따로 안 내고 기존 일반사업자에 부동산 매매만 종목 추가하고 과세 면세 겸용으로 변경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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