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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

거석
  • 작성일
    2024-06-19
  • 조회수
    536
이번에 현금으로 차량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 명의(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더라고요  승용차라 부가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알고 있어서 미리 사업자 번호로 발행 해달라고 이야기를 못 드렸고요 부가세 헤택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추후 감가상각이나 비용 처리 할 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해서 발행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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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정마
    2024-06-19 12:29:10
    사업자 리스로 하시면 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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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석
    2024-06-19 12:47:04
    달정마
    개인사업자 종소세 비용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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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엘
    2024-06-19 12:51:07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하지만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 하는 차량이라도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으면 구입 관련 매입 세액은 취득 원가에 가산할 수 있고 차량 유지와 관련된 유류비, 수리비, 타이어 교체 비용 등은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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