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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원상복구 해놓으라는데...

은빛물개기
  • 작성일
    2026-05-29
  • 조회수
    1,176

건물주가 원상복구 해놓으라는데...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사무실 바닥을 원상태로 해놓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들어올때부터 데코타일이 깔아져 있던 바닥이었는데 제가해줘야되는건가요?


글구 알아보니 철거비용도 꽤 들더라구요...

근데 그걸 들어내고 시멘트바닥이 보이게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원상태라고...

들어올때부터 깔아져있던 바닥도 제가 철거해줘야되는게 맞는건지 물어보니

건물주는 그게  법이라고 어디  물어볼데있으면 물어보라는데  전 이해가 안가서요...

댓글 4

  • 내가 들어올 때의 상태가 원상복구 아닌가여? 이전에 깔려있던 바닥까지 내 의무는 아닌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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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빛물개기
    배추
    그쵸... 하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자꾸원상복구하라해요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콩나파파
    완전 억지...안해줘도 될듯요;
  • 법으로 해도 이길수 있습니다. 들어 오실때 모양으로만 그대로 하고 나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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