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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랑 세금계산서

홍만쓰
  • 작성일
    2023-12-16
  • 조회수
    587
안녕하세요 아직 오픈한지 한 달도 안 된 새내기 사장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SNS로 주분 받고 계좌 이체 받고 배송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업자 통장이 아닌 제 개인통장으로 입금받는 경우가 몇 건 있어서요 
현금영수증은 발행을 원치 않으셔서 발행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에 소득 신고 시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내역도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통해서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시공 끝내고 잔금 치루고 세금계산서 발급 받기로 했는데,
잔금 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스타차
    2023-12-16 15:05:03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수령한 현금 매출도 원칙적으로는 매출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한 인테리어 업체에 2%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홍만쓰
    2023-12-16 15:16:03
    미스타차
    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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