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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임향만
  • 작성일
    2025-01-28
  • 조회수
    315

목금 8시30분~12시30분

토일 8시30분~17시30분


주 4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얼만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투케이
    2025-01-28 01:43:09
    15시간 이상일때 총 근무시간에 1.2 곱하시면 돼요 최대 40시간까지 적용되고 무급 휴게시간은 제외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임향만
    2025-01-28 02:56:03
    투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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