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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채영
  • 작성일
    2024-11-29
  • 조회수
    1,262

주 15시간 이내로 채용하고 있어요


애들이 너무 빨리 나가서 1년 계약으로 수습기간 3개월에 급여 90% 지급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 차감한 수습기간 급여 다 지급하구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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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
    2024-11-29 16:38:06
    퇴직금은 안 줘도 되고 수습은 1개월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기미
    2024-11-29 16:45:08
    수습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차등을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이에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엘엘
    2024-11-29 16:51:08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요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