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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첫 직원 뽑는데 세금이요

윤쓰
  • 작성일
    2024-07-22
  • 조회수
    938

10시~5시 주 5일입니다

기본급여에 식대비 10만원 되어있어요


4대보험이랑 갑근세, 주민세 공제하면 되나요?

비과세 항목 빼고 급여에서 세금요율로 계산하는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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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2024-07-22 22:30:08
    급여는 과세, 비과세로 나뉘고 비과세는 식대, 차량운전보조금이 있어요 비교 실익은 소득세 및 4대보험 기준금액 산정시 제외된다는것에 있구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식대10만원, 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및 기본급 으로 구성하구요 4대보험은 네이버 4대보험계산기(근로자부담분)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계산표 또는 기타 앱으로 산출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건 최저임금준수 여부를 따질때 복리후생비적 성격(위 비과세 부분)은 제외예요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고려하시는 경우 부조건 비과세를 많이 설정하는것보다 기본급을 먼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시고 그외에 비과세 설정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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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쓰
    2024-07-22 22:35:08
    뚝배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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