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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폐업 후 새로운 점주가 사업자 등록

묵호사내
  • 작성일
    2023-12-17
  • 조회수
    712

12월 31일 페업과 등록을 같이해도 새로운 점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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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2023-12-17 01:51:10
    상관 없을텐데 세금 신고 귀찮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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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호사내
    2023-12-17 03:18:11
    수리
    새로운 점주가 귀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폐업은 12월 31일 하고 신규 사업 등록은 1월 2일에 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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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자인
    2023-12-17 03:52:06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양도인의 폐업 일자와 양수인의 개업 일자가 같아야 해서 새로운 점주도 12월 31일자로 개업일자 정하셔야 해요 폐업과 등록을 같이 해도 세무적인 불이익 없고 새로운 점주가 12월 31일 하루에 대한 부가세랑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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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호사내
    2023-12-17 04:31:04
    오디자인
    아 그런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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