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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제 알바 시간조율

크림장인
  • 작성일
    2024-11-08
  • 조회수
    166

주5일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가게가 한가하니까 알바생이 먼저 월요일 쉬거나 한가할땐 1시간 먼저 가면 안 안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 쉬라고 했는데요 

그때그때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만 되면 주면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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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분자술
    2024-11-08 08:16:08
    근로계약서는 기본으로 정해놓은 시간대로 작성하시고 유동적 근무가 될수있다고 명시하세요 주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주시고 안 넘으면 안 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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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장인
    2024-11-08 08:30:06
    복분자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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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전
    2024-11-08 08:39:11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 책정하시고 1~2시간 오버되는건 시급 기준으로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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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호
    2024-11-08 09:04:03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계산법이 있어요 통상근로자와 다릅니다 일 4시간씩 일하는 자와 주 40시간 초과자와의 형평성을 위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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