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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예쁜이
  • 작성일
    2024-10-16
  • 조회수
    426

안녕하세요 가게를 옮기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의 반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더라고요 

이전에 있던 세입자는 그렇게 했다고 .. 

부가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 소득이 줄어서 부가세가 절감되지만 세입자인 저로써는

매입 비용이 줄어들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세입자에게도 이득이 있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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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야
    2024-10-16 09:44:04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만큼 받으시는게 맞아요 실제로 말일까지 있다가 나오신거면 한 달 치 다 받는게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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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이
    2024-10-16 09:49:07
    루비야
    아 그게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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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비러빙
    2024-10-16 10:04:03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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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이
    2024-10-16 10:07:06
    러비러빙
    그쵸? 오히려 세입자는 임대료를 전액 비용 처리 해야 매입이 늘어서 도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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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세무사
    2024-10-16 19:31:57
    대표님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등 일부 상황에서는 건물주분께서 말씀주신 상황이 맞는 경우도 있기는합니다. 다만, 위와같은 상황은 규모가 많이 작거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대표님 등 일부상황에 대해서만 해당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글로 문의남겨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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