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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후 월급줄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후센
  • 작성일
    2024-07-10
  • 조회수
    845

보통 월급에서 직원의 4대보험료 공제후 지급하나요?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월급을 주기로 하고 

확약서, 이행각서 등을 직원과 함께 쓰고

퇴직금에서 사장이 대신 내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4대보험료가 1년에 100, 퇴직금이 200이라고 하면

4대보험료를 내주고 1년 퇴직금을 100으로 약속하는게 가능한가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라스
    2024-07-10 21:12:07
    네 공제 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완전 별개로 생각하시고 매월 급여에서 각종 공제 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내과
    2024-07-10 21:25:06
    전자는 가능하지만 후자는 법에 저촉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현성
    2024-07-10 21:28:10
    아무리 특약조건으로 건다고 해도 사대보험 공제 안 하고 주면 퇴직금에도 그 금액 포함되는게 정상적이라고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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