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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간이이고 임대인도 간이일 경우

우쭈쭈
  • 작성일
    2024-01-15
  • 조회수
    555

저도 간이사업자이고 임대인도 간이사업자일 경우에

월세에 부가세는 포함이 안 되고, 종소세 신고 때 지출증빙 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임대인이 현금 영수증을 주지 못 하는 상황이라면 지출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는 미수취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하던데.. 

처음 사업하는 거라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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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우
    2024-01-15 13:49:12
    임대료 송금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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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2024-01-15 14:03:10
    서지우
    이체 내역만으로는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붙는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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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아
    2024-01-15 14:07:07
    종소세 때 경비에 임대료 넣고 증빙은 임대차계약서로 하면 돼요 추가 증빙 필요하시면 이체 영수증으로 하시면 되고 별 문제 안 될거에요 집주인도 소득세 신고 때 월세 수입 신고 할 테니 금액이 맞으면 별일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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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2024-01-15 14:23:05
    갱아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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