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간편장부 같은 개념은 종소세 때 쓰이는 말인가요?

행주
  • 작성일
    2024-08-17
  • 조회수
    337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종소세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뭐 이런게 있던데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매출액으로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건지,
간편장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우
    2024-08-17 21:26:04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고 종소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서 사업증으로 유형별 신고 통보해줍니다 통보 받은 유형에 맞춰서 종소세 신고 하셔야 하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행주
    2024-08-17 21:47:11
    성우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간편장부 같은 개념은 종소세 때 쓰이는 말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