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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관련

핑크공주
  • 작성일
    2024-07-16
  • 조회수
    1,109

토일 각 5시간씩 총 10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초단시간근로자라 산재보험만 가입의무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국민연금은 일용직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월 8일 이상 근무시 가입의무가 발생하나

단기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이면 8일 이상 근무해도 가입의무가 없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이
    2024-07-16 01:54:06
    고용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두루누리 등 지원금 신청 가능해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압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핑크공주
    2024-07-16 03:19:02
    동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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