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무신사 부가세 신고요

진우
  • 작성일
    2023-09-29
  • 조회수
    2,015
간에과세자 무신사 부가세 신고할 때요 
결제 수단으로 현금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매출, 기타 매출 구분은 가능한데 
고객 결제 시 매입처가 아닌 무신사로 결제가 진행되어서 결제 수단 별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타 매출로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0

무신사 부가세 신고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