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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문의 드려요

콕시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708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계속 자동이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었는데요 


신용카드 만들면서 전부 카드결제로 변경 했습니다. 


카드 결제는 매출전표가 적격증빙 되어서 세금계산서 따로 발행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 계속 발행을 해주더라고요 전화로 물어보니까 계속 그렇게 발행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걸로 증빙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중으로 비용 처리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건지요? 


전자세금계싼서 발행 기준으로 간편장부 적을까 생각중인데 


카드 결제건은 그냥 결제 된 것만 확인하고 신경 안 써도 될까요? 너무 어렵네요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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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박사
    2023-12-15 11:59:09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돼요 중복 발행 자체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중 공제 되지 않도록주의 하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따오기
    2023-12-15 12:23:07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 둘 중 하나만 업체에서 발급 해줘야 하는게 맞는데 둘 다 발행 해주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만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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