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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인수인계서

우리천사
  • 작성일
    2023-12-22
  • 조회수
    563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가는 곳에서 에어컨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인수인계서 같은 것을 작성하면 이것도 비용 처리가 되는 건가요?(일반과세자일 때 세무처리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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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하늘
    2023-12-22 03:55:06
    입주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인수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필요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인수인계서의 경우 부가세법상 저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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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천사
    2023-12-22 04:35:05
    파란하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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