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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퇴직금 문의

카나홀릭
  • 작성일
    2024-10-22
  • 조회수
    1,213

성수기 필요한 기간에만 쓰고 비성수기 기간에는 미리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알바를 썼어요

예를들어 3~9월은 한달에 60~70시간 정도 일을 하고

비수기에는 한달에 한두번 한달에 8~16시간 정도만 일을했거든요 


3년 정도 같이 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기존자료는 따로 없고 한달에 60만원 이상인 달, 아닌 달만 구분이 되는데요 

이번에 정직원이 그만둬서 처음으로 두달동안 풀근무를 해서

평소에는 많이 가져가야 100전후였는데 마지막엔 200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걸 3개월치를 해서 줘야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솔솔
    2024-10-22 01:13:07
    3달치 기준 통장에 들어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어수준
    2024-10-22 01:48:09
    아는분이 드렇게 알바 쓰고 퇴직금 안 주려고 했다가 신고당해서 결국 다 물어줬어요 노무사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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