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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코리아원
  • 작성일
    2023-02-21
  • 조회수
    2,560
매출 중 일부가 홈텍스에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 개인통장으로 계좌 이체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혹시 이 매출도 전산에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 신고 시에 같이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국세청 전산에 다 잡힌다면 보통 식당 같은 곳 보면 현금이랑 계좌 이체로 할인 해주시잖아요 
그런 걸 받으실 때 사업자 본인 통장이 아닌 타인 즉 차명을 사용하는 건가요? 
그냥 현금 자체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홈텍스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사업자 본인의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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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슴
    2023-09-13 14:16:37
    저도 궁금해요 차명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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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열매
    2023-09-13 14:17:09
    문제가 되는 건 차명 계좌에요 본인 통장에 받으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만 현금 매출로 신고 하셔야 해요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 차명 계좌는 매출이 조금 큰 업체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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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니
    2023-09-13 14:17:26
    현금영수증을 해 주지 않는 이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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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토종
    2023-09-13 14:18:04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고 계좌 이체로 수령한 매출액은 바로 전산망에서 조회가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법적으로는 매출 금액에 포함해서 신고 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는 경우 추후 정기 조사 대상 또는 자금 출처 소명 대상 등에 선정될 때 매출 누락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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