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일반과세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

노을이11
  • 작성일
    2023-08-09
  • 조회수
    3,584

지금 현재 있는 음식, 제조업 하는 곳이 일반과세자인데 

제가 거기를 신규 오픈해서 들어가는데 

앞 사람은 폐업한 상태고, 그럼 제가 사업자를 낼 때도 일반과세자로 발급이 되는 건가요? 

간이과세자는 안 되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케이앤케이
    2023-04-20 15:09:31
    이전 분이 음식을 하시고 님도 음식을 하시면 영업신고증을 폐업하고 신규로 하시더라도 로드뷰나 주소로 세무서 담당이 다 확인하기 때문에 요즘은 간이로 하기 힘들어요 사업자 접수하실 때 간이로 바로 안 해주면 접수증으로 발급 받으시면 조사과 쪽으로 넘어가서 상호나 업태가 다를 경우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노을이11
    2023-04-20 15:49:44
    케이앤케이
    제조업도 같이 하셨는데 그래도 안 될까요?
일반과세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