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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계좌 및 카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골아
  • 작성일
    2023-08-24
  • 조회수
    1,633
개인사업자입니다

하나는 사업자 명의로 계좌 개설하고 체크 카드 발급 후 배우자 급여를 옮겨서 생활비로 사용할 용도 
하나는 위의 계좌에서 급여 중 일부 사업자 이전에 이미 있던 본인 명의 체크 카드에 옮겨서 용돈으로 사용할 용도

위에 두 가지 카드 모두 사업자 명의 or 일반 명의 지문 사업 외 수입 및 지출이기 때문에 
홈택스 등록은 따로 안 할 예정입니다.  
부가세 공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혹시 종소세 때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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