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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 전환 시 재고품 등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영천사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1,172
간이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뭘 적어서 내야 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안 내도 된다는 말도 있는데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는 건지요 .. 
재고품은 물건 매입한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그냥 부가세 납부할 때 해서 그냥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회차는 이전에 일반 사업자로 한 걸로 다 부가세 납부하면 되는 거죠? 
맡기기엔 부담되고 맨날 세금 내야 할 때만 되면 골치아프네요 ... 

댓글 1

  • 어떤 걸 적어야 하냐면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구 같은게 아직도 남아 있으면 그 기구를 신고하셔야 해요 건물을 사시고 이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 받으신 적이 있으면 건물도 적어야 하고요 기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 하신다면 커피 머신, 쇼케이스 등등 구입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게 아니라 간이과세로 전환된 시점에도 계속 사용 중이니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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