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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체 공동세대주에게 압류 통지

수아
  • 작성일
    2025-04-02
  • 조회수
    300
사업자 주소가 어머님 자택으로 되어 있고 제가 미국 체류 중이라 어머님 자택에 저도 세대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어머님 자택에 어머님, 저 둘 다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 했더니 어머님 이름으로 압류 통지가 왔는데, 어머님 예금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현재 한국에서의 수입은 업는 상태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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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부
    2025-04-02 20:07:07
    네 가능해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으로도 넘어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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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2025-04-02 20:15:12
    우리공부
    연좌제도 아니고 그럼 딸 아이에게도 압류가 가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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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라
    2025-04-02 20:34:08
    수입 없으면 공단에 전화해서 납부 못 한다고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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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촌맘
    2025-04-02 20:50:09
    건강보험료는 해외 체류 중에는 납부 안 해도 되던데 국민연금공단 문의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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