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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이요

까치
  • 작성일
    2025-01-19
  • 조회수
    468

수습은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한걸로 아는데 

주5일 (휴무8회) 식사 1시간 포함 10시간 근무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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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런
    2025-01-19 06:30:07
    1년 이상 계약시 3개월 수습기간으로 90% 지급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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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
    2025-01-19 06:51:12
    빌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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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은예수
    2025-01-19 06:46:12
    1시간 빼고 9시간 계산하시고 최저임금액의 90%를 수습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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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
    2025-01-19 08:06:12
    곰은예수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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