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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있는 고양이가 손님을 물었는데

낙엽나그네
  • 작성일
    2026-07-27
  • 조회수
    882

매장에있는 고양이가 손님을 물었는데

개인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고양이 애기때부터 카페에 데리고 와서 고양이 보러오는 단골손님도 있고 그러거든요...

출입문에 고양이 있다고 써놓기도 하고 주문할때 얘기도 해줍니다.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작은사건이 생겼는데 사건이 생긴건 그렇게 들어온 한 가족 손님들인데 애기아빠가 고양이랑 장난치고 놀아주더라구요 

그런데 5살정도 되는 꼬마애가 고양이한테 다가가서 만지다가 살짝 물렸습니다..

이빨자국만 난 정도로? 이빨에 살짝 긁혔다고 해야하나..

그래서 가게에 있는 상비약으로 응급처치 해주고 애가 어리니까 병원을 가시려면 대학병원으로 가시라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애기엄마가 너무 당황을하고 어뻘줄을 몰라해서 일단 진정시켰고 저희는 cctv도 다 있습니다.


애기엄마가 배상을 어떻게 해줄거냐고 자꾸 연락이 오면서 언제까지 답변을 해달라 하면서 소송얘기까지 꺼내고있습니다.

 병원비를 달라는게 아니라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난감하고 이런적이 첨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세상의모든
    헉 보험처리 안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영이
    배상을 얼마나 원하는지 들어보고 너무 큰 액수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ㅠㅠ
  • 와 애기 핑계로 한건 해보려고 하는것 같은데...참 심보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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