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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고소

엄지현
  • 작성일
    2026-10-21
  • 조회수
    446

허위사실유포 고소

저는 어렵게 곰탕장사를 하고 있고 며칠전 곰탕을 2인분포장해간 분이

탕에서 감씨가 나왔다고하여 바로 죄송하다고 환불 해드리고 했는데

구청에 신고까지해서 행정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제실수고 마땅히 받아들여야죠...근데 가게에 감 먹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포장해갔는것에 대해서 감씨가 나왔다는게 좀 의하하긴 했습니다...

이문제까지는 제 불찰로 넘어가려하였으나 네이버 저희 가게 리뷰까지

감씨로 탕을 우려낸다 곰탕을 다른 손님 남긴걸 재사용한다고 리뷰를 적어놨더라구요.

이거 혹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더블유하우스
    행정처분 받았으면 불가능하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밀크초코
    감씨로 우리고 재사용하는거 모두 허위사실이니 고소 할수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경찰서로 ㄱㄱ 이건 명백한거니 무조건 기소된다고 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메로나
    가게에 씨씨티비는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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