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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갑질 대응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잎클로버
  • 작성일
    2026-09-24
  • 조회수
    424

건물주 갑질 대응방법 좀 알려주세요

상가 2년 계약 기간이 다음달 이면 만료가 되는데 오늘 건물주가 전화 와서 다음달 기간만료라고

자기가 쓰거나 자기 딸이 쓸거라 면서 가게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딱봐도 주변 상권 월세들이 2년전 보다 많이 올라서 저 내보내고 월세 많이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 구할려는게 보입니다.. 

제가 나가면 그자리 뭐하시는지 물으니 뭐 카페 한다 그랬다 자기가 쓸거라 했다 횡설수설 하고ㅋㅋ

대략 찾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럴때는 효력도 없다고 하는데

후에  이런 친계존속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를 놓는다면 제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배상액도 미비하다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임차인이 할수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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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타타
    상가는 10년 보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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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니얍
    와 정말 쓰레기네요...;
  • 월세 3기 연체 기록 없으면 10년 보호 되시구 안나가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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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원장
    주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상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혼동하신것 같은데 상가의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간 보장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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