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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사업장이 맞는 걸까요?

천자
  • 작성일
    2024-07-11
  • 조회수
    1,055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서적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서적 외에 기타 상품 중개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적은 부가세 면세 대상 품목이라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종목 중 한 가지라도 면세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업자 번호는 아예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중인데 
처음 가입할 대 그냥 국내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자 전환을 하라는 알림이 몇 일 전부터 계속 뜨는데 .. 
사업자 전환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팝업창에는 간이, 일반과세자 모두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고, 간이 과세자만 납세 의무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라비아어라님
    2024-07-11 17:46:07
    일반과세 부분만 부가세 신고 하시면 돼요 저희도 일반사업자인데 서적 도소매 들어가 있어요 면세 처리 하고 계산서만 끊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천자
    2024-07-11 18:04:10
    아라비아어라님
    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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