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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인력 사용 시 갑근세??

윤남매맘
  • 작성일
    2024-10-15
  • 조회수
    599

보통 3.3% 공제하고 일당 지급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이럴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건비 처리를 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인건비 처리 어떻게 하는건지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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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겸둥
    2024-10-15 11:11:04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3.3% 혹은 일용직을 많이 하시거든요 신고 방식마다 꼭 알아야 하는 점이 있으니까 꼭 알아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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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남매맘
    2024-10-15 11:17:07
    이서겸둥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최세무사
    2024-10-16 19:26:55
    안녕하세요 최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3.3%를 공제하고 지급되는 인건비 형태를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무서에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또는 반기)마다 세무서 및 지자체에 사업소득 지급금액에 대한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2.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세무서에 어떤 사람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는지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위 1번과 2번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지급하신 인건비는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보통 근로자(4대보험) 또는 사업자(3.3%)에 대한 인건비를 쓰는 사업장은 매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편하게 답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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