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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경우 월급계산이요

할수있다
  •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762

본인이 그만둔다고 임의로 통보후 다음날부터 안 나오고있어요

원래 주기로 한 봉급에서 날짜를 나눠서 주면 되나요?

아니면 한달을 안 채웠으니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줘야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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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니
    2024-02-19 19:41:05
    원래 주기로 한 급여 ÷ 그 달의 총일수 x 근무일수 계산하셔서 3.3% 공제후 지급하시면 문제 없을듯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할수있다
    2024-02-19 20:02:12
    혀니
    원래 주기로 한 봉급에서 일수만큼 주는건가보네요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엘스플라워
    2024-02-19 19:57:05
    입사날짜에 따라 4대보험을 공제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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