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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3개월전 통보하는게 맞는건가요?

건융
  • 작성일
    2023-09-03
  • 조회수
    3,640

전 점포를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제가 세들어있는 건물이 계약기간만료가 저번달이었고 현재 월세200을 올리겠다고 건물주대행업체의 통보...

그렇게까지 올리면 운영이 어려우니 그럼 매장을 빼겠다고 말하니 3개월전에 미리통보하지 않았다고

앞으로 3개월간 더 영엽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오른 월세로요...

이게 맞는건지...하ㅠ

법적으로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는 내용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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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카탐정단
    2023-07-05 00:30:46
    묵시적 갱신일경우 3개월전 통보할 의무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전 통보후 언제든지 나갈수있는걸로 알고있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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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
    2023-07-05 01:13:33
    상임법상 언제든 해지통보 가능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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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음이아부지
    2023-07-05 01:55:44
    5%이상 못올리지 않나요? 그전 월세가 얼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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