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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인데요

나야나
  • 작성일
    2024-10-16
  • 조회수
    511

프리랜서 고용해서 일 주고 있는데 계약서 꼭 쓰고 3.3% 떼야 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서 안 쓰면 신고 시 불법인가요? 


4대 보험은 안 해줘도 된다는 거 같은데 3.3% 세금 떼는 건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해주고 싶은데 일하는 분이 거절해도 해야 안전한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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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목나무
    2024-10-16 13:43:05
    매 월 나가는 거면 떼야 해요 안 떼면 4대 보험 내라고 날라오거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자명
    2024-10-16 13:52:07
    3.3 떼는게 제일 속 편하실 듯 ㅋ 그래야 나중에 인건비 비용 처리도 가능하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최세무사
    2024-10-16 19:13:13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해야(=3.3%를 떼거나 4대보험을 들거나)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쓰는게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후 해당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 또는 계약서를 구성하는 내용여부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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