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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 휴무하거나 수당 줘야 되나요?

장한우
  • 작성일
    2025-01-25
  • 조회수
    515

5인이하 주6일근무, 일요일 휴무, 월차 1회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쉬면 타격이 생길텐데 대체휴일을 주면 되나요?

아님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서 썼으나 별도의 수당을 줘야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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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츠미
    2025-01-25 21:23:11
    근무시 추가 지급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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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비
    2025-01-25 21:44:02
    5인미만도 근로자의날에는 휴무하시거나 근무시 수당 주셔야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영찬
    2025-01-25 22:02:07
    저도 처음알았네요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 휴무하거나 수당 줘야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