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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9년째 재계약

곰세마리
  • 작성일
    2026-08-14
  • 조회수
    148

상가 9년째 재계약

9년전 최초계약 4년 그리구 또 4년 계약 총 8년 그리구​ 작년 묵시적갱신 

(갱신된다고 법전판례가 나와있어 10년임대차 보호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주분께서 재계약문의가 왔었고 저는 사업도 그렇고 제계약말고 묵시정갱신을 하고 싶거든요.

2년이상 제계약하기엔 비전이 없어보여서 지켜봐야할거같아서...

거기다가 건물주분께서 월세를 터무니없이 요구하시는 현재 상황입니다 

월세를 깍아줘도 제계약할까 말까거든요...

저는 갱신권이 있는 헌데 1년 계약을 하고싶은데 갱신권이 있으면 1년을 계약을 할수있나요?

없다면 어느범위내에서 계약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같은경우 10년 보호전까지 계약이라 법적으로 5%인거 맞지않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쩡이s
    일단 집주인이 연락이 왔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은 불가능할거에요... 1년만 하실거면 재계약시 1년후 퇴거조건으로 5%인상하자고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지찌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1년 갱신요구는 가능할겁니다. 이 경우는 갱신청구권 행사되는 경우이지 묵시적 갱신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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