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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과거분 계산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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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5-31
  • 조회수
    1,294

직원 채용시 4대보험이 부담된다고 해서 프리랜서로 소득세 계산하고

4대보험없이 2~3년 일하다 퇴사하게됐어요


직원이 퇴사후 퇴직금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해서 

노동청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는데요 

그 결과로 퇴직금 지불과는 별도로 재직기간의 4대보험 청구 독촉이 날라오고있어요


해당 개인사업자는 폐업했고, 공단 문의결과 4대보험 직원 부담금은

저더러 직원한테 청구해서 받아 지불하라고 하는데요 

직원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이랑
    2022-11-21 18:02:05
    퇴직금 지급 다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4대보험료 정산하고 내역서와 함께 지급하면 괜찮을텐데요 4대보험 사이트 접속하시거나 전화해서 월급여에 대한 사업주 피고용인 부담금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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