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전세집 계약 묵시적갱신이후 집주인이 바꼈거든요

오메가사자
  • 작성일
    2026-10-18
  • 조회수
    483

전세집 계약 묵시적갱신이후 집주인이 바꼈거든요

전세계약 4년전에했고 2년전 주인이 바꼈습니다.

전주인과 계약서만 있고 바뀐 주인과는 따로 쓰지 않았는데

​바뀐 주인과 새로운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전주인과의 계약서의 효력대로 

기존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연장된걸로 볼수있는걸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온홈케어
    네~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항상 검토하고 압류나 근저당 잡힌거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메가사자
    다온홈케어
    네!! 조언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리챠드
    기존계약서 그대로 가는거구요. 새주인과 새계약서 쓰시지않는게 임차인에겐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메가사자
    리챠드
    네!! 참고할게요!
전세집 계약 묵시적갱신이후 집주인이 바꼈거든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