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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자 사업자 세금 질문이요~~

솥뚜껑
  • 작성일
    2023-10-10
  • 조회수
    1,109

직장 재직 중이면서 투잡으로 작은 식당 오픈했어요 

일단 간이 사업자로 신청을 한 상태고 

일반 과세로 자동 변경 되기 전까지 기장은 안 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급여자이면서도 사업자이니 세금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아니면 그냥 세무사에 맡겨야 하는건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지엘
    2023-10-10 21:24:03
    회사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니 종소세가 많이 나올거라는 거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솥뚜껑
    2023-10-10 21:27:09
    지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세무사 상담 한 번 받아 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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