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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이중계약 신고

순백
  • 작성일
    2023-10-05
  • 조회수
    2,474

제가 임대인과 부동산을 끼지 않고 상가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었고

한동안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업무는 직원에게 맡기고 신경을 못쓰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해당 직원이 저와 이미 얘기가 된것처럼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금했던 보증금을 이어받아 본인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을 다시 작성하고

해당 주소지에 이미 제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주소지로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했더라구요?ㅋㅋㅋ


그래서 일단 해당 직원에게 퇴거 요청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인에게도 부당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주소지로 등록된 직원의 사업자를 삭제 시킬수 있다고 들었는데

세무서에 연락하니 해당 업무에 대해선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 모른답니다....

위 내용은 행정처분이라 형사 접수가 아니라 세무서나 구청에 신고해야될거 같은데

이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를 해야되는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달리자
    2023-09-06 13:21:41
    사업자는 중복으로 될수있어도 영업신고는 중복 안되는걸로 아는데.. 일단 정확한건 구청 위생과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백
    2023-09-06 14:10:43
    달리자
    그래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금강돌돌이
    2023-09-06 13:29:56
    아니 무슨 기존 세입자한테 연락 한통없이 보증금을 승계해주는 건물주도 참 답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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